요즘 학교재단이 연일 도마에 오른다. 충암고, 하나고 등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방만했는지 여실히 증명되는 대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2009년도에 설립되었으니, 아주 오래된 악습과 폐단이 내부에 잠재되어 이제야 곪은 것이 터지는 것과 같다. 보이는 것이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란 말인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등등 모든 교육청들의 학교내부에 심각한 병폐가 존재할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면 학교는 거의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폐쇄성은 내부 감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제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곳이 학교인데, 그 안에서도 분명 경제사회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니, 학교내부 감시는 교육청 감사로는 어림도 없다. ‘쉬쉬쉬쉬’하고 넘어갈 것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학교담임교사에 대한 담임배제 사건으로 서울교육청이 발끈했다. 지난 8월에 서울시 의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하나고 담임교사가 담임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부당함을 요구한 것 같다. 서울교육청은 즉각 하나고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공익제보 교원에 대해 ‘담임배제 처분’내린 하나고에 취소 요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9월 11일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담임배제)한 하나고에 대해 ‘담임배제 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하나고는 지난 8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하나고 비위사실에 대해 증언한 바 있는 공익제보자 전○○교사에 대해 지난 9월 11일 ‘담임배제 처분’하였다.
2주만에 보복성 행정??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9월 24일부터 9월 25일 이틀간 관련자 면담(문답) 등을 통해 하나고의 전○○교사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하나고 전○○교사는 제보한 내용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등에서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은 한 공익제보자로서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담임배제 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도 부당성이 확인되어,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담임배제)한 하나고에 대해 ‘담임배제 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가 불이익 조치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공익자로서 보호조치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이 있고,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감수하면서 증언을 했다면, 분명 행정기관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그러한 인물을 보호함이 마땅하다. 만약 그 증언이 분명한 증거력이 있다고 가정하다면….. 지난 9월 초에 서울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