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 사건 때문에 곤혹스런 2년 보내다.
– 비대위, “8인 집단지도체제 통보”
– GS건설, 공식문서로 “11월 착공”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작년 11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재건축 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칠 때, 정안철 조합장은 길동신동아 1차,2차 아파트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구청에서 국회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났다. ‘배반의 암초’는 내부에 있었다.
정안철 조합장!! 그는 술도, 담배도 못한다. 그래서 저녁에 협력업체를 만날 이유가 거의 없다. 금융전문가로서 경력을 갖고 있어서,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비용절감’은 철저하다. 업체들로부터 ‘고집스런 원칙주의자’라는 소리도 듣지만, 조합원들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직설화법으로 조합경영을 추진했다.
조합 근처 까페에서 그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얼굴은 상당히 수척했으나, 눈은 양심적으로 빛났다. 또한, 석면해체와 관련해, 그는 사건의 근원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존 조합장이 해임되고, 2018년 7월 새롭게 선임된 정안철 조합장에게 남겨진 주요 업무는 3가지였다. 1)현금청산자 2)석면해체 3)철거 및 착공이다.
2020년 6월 5일,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거의 완료됐고, 3번째는 오는 11월 완료예정이다. 그런데, 비대위는 “석면해체와 관련한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임총회를 발의했다. 발의자 대표는 8인이며, 해임총회 이후 ‘8인의 집단지도체제’를 통보했다. ‘집단지도체제’는 도시정비법에 없는 ‘불법적 조직’이다.
# 석면해체와 관련해서
정안철 조합장이 말했다.
“결국, GS건설가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석면해체를 맡아서 80%정도 완료됐어요. 12개 동에서 3개 동을 남겨놓고, 9개 동은 비닐 보양작업을 완료했고, 강동구청의 주민감시단 현장실사도 5개 동을 마쳤습니다. 비대위는 석면해체가 구두닦는 것처럼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동부와 강동구청과 주민감시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뿐이죠.”
그는 약간 격앙했다. ‘석면해체’라는 단어가 그의 아픈 사건을 건드렸다. 사실, 정안철 조합장이 선정되기 전에 A업체가 석면해체 업체로 선정됐다. A업체가 갑자기 10억원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계약서”의 원칙론을 고수하자, A업체와 조합은 충돌했다. 길동신동아 아파트는 GS건설이 석면해체를 맡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후, 조합장은 새로운 업체를 저렴하게 선정했는데, 2개 동을 작업하고서 추가 공사비를 증액한 것이다. 결국, 정안철 조합장은 GS건설이 선정한 철거업체에 ‘석면해체’를 맡기는 것을 검토했고, 지금은 11월 착공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진행된다. (해임총회는 특별한 변수에 해당된다.) 지난 2년, 정안철 조합장은 기존 조합장이 남겨놓은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느라 모든 열정을 쏟았고, 그 결과물이 11월 착공이다.
“석면해체가 왜 복잡하죠?”라고 내가 물었다.
그가 설명했다.
“강동구는 매우 까다롭고, 특별합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석면해체가 시작점이 됐어요. 석면해체를 하려면, 아파트 근처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단 18명이 선정돼고, 9명씩 2개 팀이 순서대로 석면해체 작업을 감시합니다. 주민감시단은 강동구청에서 선정하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노동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강동구청의 승인까지 받고, 최종적으로 주민감시단이 석면해체 작업을 할 때 현장에 와서, 승인을 해야만 석면해체가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각 동별로 내부와 외부를 모두 비닐보양을 해야만 주민감시단이 최종 승인을 합니다. 12개 동에서 현재 9개 동은 비닐보양을 끝냈고, 5개 동은 주민감시단의 현장실사까지 받았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감시단의 승인이 떨어지면, 3~4일 정도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 해임총회 이후 집단지도체제(?)
이** 외 8인은 5월 25일 조합장 및 감사 해임총회를 발의했다. 발의자는 총 402매다. 그런데, 발의자 9인 중에서 1명은 철회서를 제출했고, 8인의 발의자들은 “집단지도체제”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은 “발의서를 받을 때는 언급조차 없었던 집단지도체제가 웬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부분은 향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조합장 해임이후 비상대책위 구성 및 활동”의 제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임무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발의자 8인에게 위임하되 집단지도체제를 한다”고 통보했다.
# 석면해체와 철거와 착공
해임총회 발의자들은 “2018년 6월 이주 개시 후 2020년 4월 현재까지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철거공사조차 착공을 못한 상태이며, 재건축 사업 관리 능력이 전무하여 각종 금융비용 등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안철 조합장은 금융전문가 출신으로서, 협력업체들의 비용을 줄이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나아가 현금청산자 문제도 지난해 완벽히 해결했다.
6월 2일 GS건설이 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착공시점은 11월이다. 현재, 착공을 위한 최종 설계변경 인허가 업무가 설계사무소에서 진행중이다. 마감재 리스트는 착공 시 일반분양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건립 시에 산출된다. 철거는 석면철거가 완료된 동부터 시작된다. (1동, 12동, 11동, 9동)
한편, 해임총회에서 제기된 조합장의 해임사유는 아래 사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