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총회 부의안건 사전심의 및 개최의 건 (8호)
– 공사비 인상 반영 여부 결정의 건의 뜻은?
–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각한 집행부의 독단
– 뜻있는 조합원들, “직접 참석하면, 사업 망한다”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인천 금송구역 재개발 사업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위기는 기회이거나, 파멸이다.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에 서울교육방송은 지난 4월 2일 대의원회 회의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분석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데, “공공임대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심의하고, 총회에 올렸다. 시공사는 이미 계약된 상태다. 본래, 두산건설과 서희건설이 베스트 사업단으로 계약되었는데, 두산건설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재개발 방식으로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조합 집행부는 두산건설과 서희건설을 계약해지하고, 삼호건설과 수의계약을 했다. 총회는 선택사항이 없고, 집행부가 결정한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4월 18일 총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한다.
◆ 직접참석률 50% 필수조건
시공사 선정총회는 조합원들이 50% 직접 참석해야한다. 1070명 중에서 535명이 직접 참석해야만 총회가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는 열릴 수 없다. 그래서, 7호 안건이 있는 것이다. 뜻있는 조합원들은 “직접 참석 50%가 되면, 조합원들은 망하고, 쪽박을 찰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가 위험한데, 무슨 총회냐”고 비판했다.
* 서면결의서 제출시 : 3만원
* 서면결의서 제출하지 않고, 직접참석시 : 7만원
*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직접 참석시 : 10만원
직접 참석할 때, “7만원”이다. 7만원을 목적으로 총회에 참석한다면, 공공임대사업 방식은 확정된다. 과연, 그 사업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한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헐값에 임대사업단으로 넘기는 것인데, 미분양 사태에서는 그 사업방식이 ‘울며 겨자먹기’로 필요했으나,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 때다. 이럴 때는 일반분양을 팔아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한다.
◆ 8호 안건의 의미를 아는가?
문제는 8호 안건이다. 그 안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조합원들이 있을까? 해당 안건은 대의원회를 철저히 기만한 것이다. 왜냐면, 대의원회 사전심의를 위임하는 것인데, 임시총회 개최의 건이다. 즉, 4월 18일 총회가 연기되거나 부결된 경우, 조합은 새로운 임시총회는 집행부 독단으로 열 수 있게 됐다. 그것이 8호 안건이다.
“임시총회 부의안건 사전심의 및 개최의 건”
‘부의’(附議)는 토의에 붙인다는 뜻으로, 새로운 임시총회에 올릴 안건을 말한다. 이것은 4월 18일의 총회가 아니고, 아무 때나 열 수 있는 새로운 임시총회다. 그래서 안건내용도 다르다. 7가지 안건으로 되어있지만, 2가지가 다르다. 2가지 안건중에서 2번째 안건이 매우 위험한 조항이다.
“공사비 인상 반영 여부 결정의 건”이다. 이 안건은 4월 2일 대의원회 안건에 없는 것인데, 8호 안건에서 통과됐다. 그래서, 공사비 인상 반영은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정해서, 새로운 임시총회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대의원회는 그것을 심의해야 옳은데, 8호 안건 때문에 심의할 권한을 뺏긴 것이다. 대의원회는 공사비 증액의 액수도 모른채 임시총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은 ‘공사비 인상’으로 변동된다. 공사비는 제작비로 보면 된다. 물건의 제작비가 10만원인데, 갑자기 100만원으로 올랐다면, 90만원의 인상 부분은 그 이유를 물어야한다. 그런데, 인천 금송 조합원들은 갑자기 오른 공사비 인상부분에 대해, 대의원회는 심의할 수 없고, 집행부가 결정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대의원회를 통해 견제받아야할 조합 집행부가 ‘대의원회’를 ‘식물 조직’으로 만들었다면, 조합원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투쟁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평생 모은 집이 “빚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공사비 증액 부분은 결국 조합원들에게 ‘빚’으로 떠넘겨진다. 금액이 얼마인자도 모른채 조합원들은 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