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학재정 건전성을 위한 근본대책 필요-
(조선일보, 9월 30일)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법정부담률 0%인 학교 39곳’도 통계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30개교 중 14개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학부모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사학연금 등을 충당하고 있는 데도, 마치 학교에서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정부담금 납부 구조
서울시교육청이 9월 30일자로 공개한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현황은 말 그대로,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 중에서 실제로 법인이 부담한 “법인부담률”을 의미하는 것임.
법정부담금 법인부담금 지출구조는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즉,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학교회계에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구조임.
학교회계 세입은 이전수입(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전수입, 법인이전수입 등), 자체수입(등록금·수익자부담수입 등 학부모부담수입, 사용료 등 행정활동 수입), 기타수입(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는 세입 규모를 토대로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며 법정부담금도 세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것임.
특히, 공개대상 중 사립초·자사고·특목고 등 수업료 자율화 학교 75개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곳으로, 법정부담금 소요액 총액을 교육청의 지원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납부함.
따라서 보도에 나온 ‘법정부담률 0%인 학교’는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이 0%’라는 의미이지,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님.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공개한 취지는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하여 학교경영기관의 책무성이 제고되는 유인책이 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조치임.
○ 법정부담금 법인 미부담에 대한 조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소요액 전체를 부담하지 못하여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부족분은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법인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임.
※ (예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는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향상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행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률이 매우 낮은 토지가 많고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의 증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정부담금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임.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학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근원적인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