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훈 기자]=민법 197조에 따르면, 점유의 태양은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이 점유의 추정력이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명확할 때는 점유자를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을 깰 때는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갑이 을에게 임대료 없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을은 땅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점유자다. 임차인으로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타주점유라고 한다. 자주점유는 자신이 주인인 점유로서,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다. 타주점유는 타인이 주인이 점유로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다. 임차인은 타주점유다. 소유자는 별도로 있다.
그런데, 갑이 해외로 이민을 가서, 3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고, 을은 임대료 없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도 잊었다. 이때, 갑이 나타났다. 을을 찾아가서 이제는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하자,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된다. 을은 점유자이고, 자신이 소유의사로서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곧, 자주점유다. 반면, 갑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을은 타주점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 의견이 대립한다.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유는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송이다. 시간의 효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규정에 따른 것이다.
20년간 진정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다. 을이 “나는 자주점유다”라고 주장하면, 현재 점유자이므로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래서 갑은 을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찾아내야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찾아내면, 점유 추정력을 깨진다.
을이 20년간 점유를 계속 했다면, 갑은 소유자이지만, 을의 토지점유가 소유의사가 아닌 것을 입증해야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땅은 을에게 뺏긴다. 을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점유취득의 원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절대로 주관적 판단이 아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하다.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증거하는 중요서류에 해당한다. 취득시효는 반드시 자주점유여야 한다.
만약, 갑이 소유한 유명한 그림을 을이 몰래 훔쳤다고 하자. 그렇다면,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권은 추정된다. 자주 점유의 추정이므로 을이 그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점유의 추정력을 깨려면, 갑이 을이 훔쳤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림의 소유자는 을이다.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잖아”에서 여주인공 고문역 작가(서예지)는 도벽이 있다. 자신을 좋아하는 팬의 만년필을 몰래 훔쳤다. 이제 고문영 작가는 만년필을 점유했으니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며, 자주점유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고문영 작가가 훔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만년필은 고문영 작가의 것이 된다. 이것이 자주점유의 추정력이다. (까페에서 몰래 훔쳤으니, CCTV에 훔치는 장면이 촬영될 확률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고문영 작가가 그 만년필의 소유자로 추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