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2일 2시, 추진위 임원진 선출 주민총회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국토부 승인을 받은 유일한 교육기관인 대한도시정비교육지원센터(최종연 원장)에서 제31기로 수료한 지종원 장위15구역 추진위원장(예비)은 ‘장위15구역 재개발’을 살려낸 인물이다. 장위15구역은 행정적으로 죽었었다. 비대위들의 악랄한 반대로 ‘생매장’당했다. 2017년 10월 사건이다. 90%가 재개발을 원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서류 몇장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멈췄다.
주민들은 모두 분노했고, 뭉쳤고, “살려낼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행정기관은 외면했다. 그때, 지종원 장위15구역 추진위원장(예비)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장을 냈다. 다윗의 돌맹이처럼, 볼품없었으나, 행정기관의 골리앗은 쓰러졌다. 그것이 “232명”에 대한 공시송달 사건이다.
반대파의 요청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재개발 찬성률은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공시송달이 안된 232명에 대한 숫자 때문에, 재개발이 멈춘 것이다. 법원은 “공시송달되지 않은 232명은 주민투표 숫자에서 제외되어야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렇게 했더니, ‘재개발 주민투표’ 결과는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한 사람의 끈질긴 투쟁이 없었다면, 장위15구역은 20년간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재개발사업은 시작됐다.
◆ 봄날이다
최종원 대한도시정비교육지원센터 원장은 “장위15구역 사업현장을 직접 취재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사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도시정비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서울교육방송은 19일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북적였다. 30분정도 일찍 도착해서 상황을 봤더니, 조합원들이 여러명 찾아와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재개발이 정말로 되죠?”라면서, 거듭, 거듭, 거듭 확인했다. 모두 환한 표정이다. 봄이 오면, 모든 만물이 생명력을 갖는다. 재개발의 봄이 오니, 모든 주민들의 얼굴에 꽃이 피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하랴!!
지종원 위원장과 직접 만났다. 그가 말했다.
“재개발이 취소됐을 때, 너무 막막했지만, 산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자식들 세대를 위해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은 반드시 되어야한다는 믿음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줬다.”
◆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2019년 12월 6일 행정기관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장위15구역은 1/5발의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2월 22일 2시다. 날짜도 봄날이다. 장위동 감리교회에서 개최되는 이번 주민총회가 중요한 것은 ‘첫단추’이기 때문이다. 지종원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선출되면, 사업은 물만난 고기처럼 진행된다. 지종원 위원장은 “주민총회를 마치면, 곧바로 조합설립 절차에 돌입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빠르게, 바르게, 2가지 원칙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대원칙은 ‘재개발’이다. 재개발의 대원칙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홍빈 부위원장(예비)은 지종원 위원장과 동고동락하면서 2년간 함께 했다. 임홍빈 부위원장은 “장위15구역은 조합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대저택에서도 동의서를 이미 제출했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몇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반대하는 자들은 이유없이 반대만 한다. 조합원 스스로 ‘재개발 지킴이’ 역할을 해야한다. 비대위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뿐이다. 지종원 위원장님의 외로운 법적 투쟁이 승소판결을 받아서, 주민들도 ‘신뢰와 믿음’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지종원 위원장의 각오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총회 이후, 반드시 조합을 설립한다.
2. 조합설립 후, 반드시 사업승인을 받는다.
3. 사업승인 후, 반드시 관리처분을 받는다.
지종원 위원장의 경영철학은 다음과 같다.
1. 재개발을 하는 목적은 사람이 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다. 사람의 정감이 넘치는 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사람과 소통에 집중하겠다.
2. 주거복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의 ‘살 곳’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되어야한다.
3. 개발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한다. 조합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것이다.
4. 행정기관과 자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부당한 것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장위15구역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5. 재개발의 대원칙안에서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경청하겠다.